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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광진구선관위,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라 특별예방 단속활동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1/18 [18:08]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준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디지털광진

 

아울러 3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중앙농협·한국양토양록축협에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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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8 [18:0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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