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1월 29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11층)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동상공회,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전문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가 참여했다. 최저임금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을 대표하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편(안)은 현행 결정기준에 추가하여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기업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종전의 일원화된 위원회 조직을「구간설정위원회」와「결정위원회」등의 이원화로 구조를 개편하고,「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고,「결정위원회」는 설정된 최저임금 상·하한선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표성을 확보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이 추가 보완된 것은 매우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며 공감대를 표했다고 서울동부노동지청은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단계의 이원화로 전문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다수 위원의 참여에 따른 의견 불일치가 예상되므로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우동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기준, 공정한 절차 등이 필수불가결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