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을)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광진구선관위가 고민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함에 따라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문제가 된 고민정 당선자의 선거공보물. 박상철 상인회장은 공보물 게재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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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날인 지난 14일 선거공보물에 고민정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올린 자양전통시장 박상철 조합장과 박 조합장의 사전 양해 없이 지지문구를 허위로 적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선거사무장 외 1인을 서울동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조합장은 고민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서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박 조합장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박상철 조합장은 공보물에 그와 같은 문구를 넣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철 조합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 조합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가 되는 반면, 고민정 후보의 공보물은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박상철 조합장은 디지털광진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지만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고민정 후보 공보물에 나온 것처럼 발언한 적도 없고 지지발언을 사용하도록 한 적도 없다.’며 공보물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상철 조합장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가려질 전망이다.
박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고민정 당선자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의뢰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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