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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나서
29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9/04 [17:25]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동부고용노동지청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노동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9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1,100여 개소를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18:00)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김태현 지청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전 직원이 비상한 각오로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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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4 [17:2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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