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발생했던 지역문화계 인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광진문화재단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광진문화재단 사장이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나루아트센터 광진문화재단 현판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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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2일 지역문화계 인사 A씨를 강체추행한 혐의로 광진문화재단 김경남 사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6일 김 사장을 면담한 지역문화계 인사 A씨는 면담 중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9월 16일 동부지검에 김 사장을 고소했으며, 1년이 넘는 조사기간 동안 담당이 동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바뀌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김 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시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을 조사한 후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광진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지난해 5월 13일 김 사장을 직위해제하고 6월 광진구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해임안을 상정했으나 표결결과 해임은 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되었다. 이후 7월 22일 열린 광진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는 김 사장에게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김 사장은 정직기간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남 사장은 9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사장은 “그날 우리 직원도 3명이 있었다. 성추행을 한 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가 됐다. 검찰조서를 확인 한 후 변호사와 협의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첫 재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12월 17일 시작되는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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