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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24일 2차 본회의 열고 상정된 10건의 안건 의결 후 폐회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2/25 [10:59]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24일일 오전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24일 열린 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 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 1건과 계획안 1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 제·개정안은

인권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광진구 및 산하기관의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광진형 PLUS 돌봄SOS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광진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광진구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7건이다.

 

광진구청장이 발의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과 다양한 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외에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광진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과 광진구청 신청사 관련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2차 본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경호 의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신상발언을 신청해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업무를 침해한 것이며 구청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 이번에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회기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회의를 마치기 직전 5분 발언을 신청해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별도관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경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 박성연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례였다고 반박하기도 했으며, 김회근 의원은 신상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해 잠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241회 임시회를 마친 광진구의회는 오는 3월 중순 경 242회 임시회를 소집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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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0:5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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