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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학생연구원 치료비 대학이 책임져야”
24일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6/24 [16:37]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험실 사고를 당한 학생연구원의 치료비를 대학이 지원하는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24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혜숙 국회의원  © 디지털광진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대학실험실에서 연구 활동 중 사고를 당한 학생연구원의 치료비를 대학이 책임 있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사고를 당해도 현재 연구실안전보험 보상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것으로 실제 201912월 경북대 실험실 사고로 두 명의 학생이 3도 중화상을 입어 치료비만 십 수억 원이 나왔지만 대학이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연구실 사고 피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고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통과되었다. 법안통과로 약 10만명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이 실험실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전체 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가 약 90만명에 달해 사각지대가 많고 경북대 사고 피해자들은 소급입법 금지로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다시 대학들이 민간보험인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가 전담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으며 소급입법 논란 없이 경북대 사고 학생들도 학교의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설명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학들은 연구실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안전방비 확보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대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약 70%는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의 70%도 학생 연구원들이다.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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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4 [16:3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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