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정헌 의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이정헌 의원 “외부 결제 허용 등 집행력과 실효성 담보해야”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8/13 [06:54]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12, 구글 및 애플 등 시장지배적인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이외에도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 여러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헌 의원  © 디지털광진



현행법은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구글 및 애플 등이 자사 결제 시스템 이외에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의 편익이 일부 증진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구글 등은 여전히 자사 앱 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에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외부 결제는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자 결제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유인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었으며, 최근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애플이 웹 결제 아웃링크 및 외부 결제 방식 안내 허용시 이를 이용하겠다는 비중은 각각 43.3%, 46.1%로 현재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가 구글 등의 외부 결제 금지로 인해 원하지 않는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구글 등이 외부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310월 장기간의 현행법 위반 여부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구글 및 애플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련 부당행위가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EU 및 일본 등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법률상 금지 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정헌 의원은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여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한 이용자 부담 경감이라는 법 제정 취지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금번 법안을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구글 등의 자사 앱 마켓 이외에 웹브라우저 등 외부에서도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8/13 [06:54]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국회의원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