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디지털광진 자료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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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교사를 특채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2월 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돼 21년 12월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후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 혁신교육을 함께 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소회을 밝힌 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지난 2014년 제20대 교육감에 당선된 후 2018년 제21대 교육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제22대 교육감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년간의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사필귀정”, 민주당 “대범원 판결 깊이 유감”
조희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반겼고,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유감”이라는 논평을 내 놓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채수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다. 조 교육감은 불법적인 특별채용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을 우습게보고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불법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형이 지난 10년간 교육행정의 수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고 부끄럽다. 사필귀정을 실현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시민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흠제 대표의원 명의의 논평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한 교원의 정치참여, 부당해직 구제가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의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유감을 표한 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사회정의를 짓밟고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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