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계약 비용 1천만 원을 일반용역비 항목으로 집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방통위의 세부사업 ‘기획조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운영에 드는 기본경비로, 이중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3년 방통위는 2,900만 원가량의 일반용역비를 집행했는데, 세부 집행 내역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1,700만 원,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계약 1,000만 원, ▲PPT 제작용역계약 2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일반용역비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일반연구비를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을 집행하는 비용”이라고 명시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법률자문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방통위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사안은 긴급하게 진행하게 된 ‘법률자문’ 성격의 수시 용역 건이므로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일반용역비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 없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최근 3년간 방통위 일반용역비 예산 집행률은 ▲21년 0%로 전액 불용 되었고, ▲22년 34.8%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비용만 집행되었으며, ▲23년은 60.5%만 집행되었다.
▲ 최근 3년 방통위 일반용역비 세부 집행 내역(`21~`2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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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방통위는 예산 비목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운영 기본경비로 집행할 연례적인 행사 등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불용 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