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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SM그룹의 울산방송 소유는 방송법 위반”
‘자산 17조원 대기업이 UBC 울산방송 소유,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08/30 [16:48]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는 방송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조치와 지상파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는 SM그룹의 지주사격 회사인 삼라다. 20193월 방통위가 삼라를 UBC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30%)로 승인할 당시엔 SM그룹의 자산총액이 방송법상 소유 규제 상한인 10조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21SM그룹의 자산이 늘어나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2021년부터 매년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SM그룹의 자산 총액은 2023년말 기준 171천억원으로, 이 의원은 대기업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송법이 위반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제대로 된 조치를 내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UBC울산방송 자산이 SM그룹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UBC울산방송이 자본금 100%를 출자한 자회사 ‘UBC플러스2023년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얻은 분양대금 155억원을 2023790억원, 같은 해 865억원 두 차례에 걸쳐 ‘KL홀딩스에 대여해줬다. KL홀딩스는 SM그룹의 계열사다. UBC울산방송의 이익금으로 환수됐어야 할 자금이 모회사 계열사 투자금으로 전용된 것이다.

 

이는 경영난을 겪던 UBC울산방송 재정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주말 토요일 뉴스까지 폐지하며 비용 절감을 추진하던 UBC울산방송 경영진들은 자금 대여 후인 지난 5, 단체교섭에서 회사에 돈이 없어 월급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의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지역 민영 방송사가 대기업 논리에 휘둘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SM그룹으로 바뀐 직후인 20194UBC울산방송은 서울 수유리의 새마을연수원을 15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부동산 매입에 방송사 순수유보금이 투입된 것이다.

 

모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동원되며 UBC울산방송 자산은 바닥이 났다. 해당 서울 부지는 경관지구에 고도제한구역으로 개발이익이 적어, 매각과 개발 사이 수차례 게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UBC울산방송 사내유보금은 0원이 됐다. 현재 UBC울산방송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고, 추가 프로그램 폐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주 방통위에 UBC울산방송 문제와 관련해 문의했으나 방통위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823() KL홀딩스는 대여금 155억원을 UBC플러스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기업의 방송사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기존의 법부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며 “UBC울산방송 소유 문제에 관해 확실한 시정조치와 함께, 지상파 방송국 소유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지적하신 사안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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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30 [16:4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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