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앙부처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법무부가 최다.
이정헌 의원. “최근 5년간 253명 징계. 그 중 법무부가 76명으로 최다”.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0/03 [14: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중앙 부처별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출 받고 검토한 결과, 솜방망이 처분의 징계 수위로 인해 헤이해진 공직기강을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실이 중앙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53명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로 법무부(검찰 제외)76명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 34, 고용노동부 29, 해양수산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17, 보건복지부 13, 문화체육관강부 11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50, 202145, 202255, 202358, 2024(9월 현재) 45명이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매년 40~5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징계수위가 대부분 정직과 감봉에 그친 것도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하지 못한 배경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정헌 의원의 지적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 253명 중 고작 12명만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처분을 당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법무부에서 3명이 해임, 1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해 국토부에서는 4, 문체부에서는 2명이 해임됐다. 해임 수준의 징계는 상해·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고 후 도주 혹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등에는 최대 파면 처분된다.

 

이정헌 의원은 부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가 단순 1~2개월에 그쳐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징계 건수도 감소하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 아닌가라며 정부는 강력하고 일관된 징계 기준을 즉시 마련해 원칙을 바로 세우라라고 요구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03 [14:10]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