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정헌 의원. ‘디지털 이용권 지급법’ 대표발의
취약계층에게 디지털플랫폼과 콘텐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4/10/21 [16:53]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과방위)은 기존 통신 접근권에서 디지털 소비의 핵심인 플랫폼·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권 강화로 복지 패러다임을 변화하는디지털 이용권 지급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ICT 복지제도가 과거 시대의 통신 요금감면에만 한정되어 있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제도로 개편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망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까지도 지원하는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하여 복지 실효성을 대폭 높였으며,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사업자의 기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도록 했다.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보편화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은 일반인 대비 65%에 불과하며, 더욱이 최근 디지털 플랫폼·콘텐츠 기업들이 연달아 이용료를 인상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보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로, 낡은 통신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디지털 복지 제도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편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진정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국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분담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0/21 [16:53]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