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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5천명에게 월세 지원한다.
39세 미만 청년에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2/24 [10:09]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홍보물     © 디지털광진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33일 오전 10시부터 12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작년엔 일반청년과 코로나19 피해청년으로 지원분야를 나눴다면, 올해는 정부의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으로 별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난해 시가 밝힌 지원규모보다 7배 많은(5천명 지원에 34천여 명 신청) 청년들의 신청이 몰렸던 것을 고려해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기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는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선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224일자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이용, 또는 다산콜센터(전화 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전화 02-2133-1337~9), 주택정책과(전화 02-2133-7701~5)로 연락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1552만 가구,'1962만 가구)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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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4 [10:0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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