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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위기가구’에 50만원 지원. 10일부터 접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1/05/06 [18:17]

 

서울시는 5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 생계지원신청을 접수한다.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로 5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17일부터는 동주민센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시점은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19, ’20년 상, 하반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19, ’20년 동월 등이며, 이 중 증빙이 가능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온라인 신청은 510일 오전 9시부터 528일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17일 오전 9시부터 6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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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6 [18:1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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